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잔여일 : 15일)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486 | 팩스번호 : 044-205-1852 | mathksj@korea.kr | 조회수 : 20,3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03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특례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특례시의 사무 특례 및 보조기관 등(안 제8조~제9조, 부칙 안 제4조)

 

 

- 특례시의 사무 특례를 별표에 규정하고(안 제8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된 특례를 폐지함(부칙 안 제4조)

 

 

다.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mathksj@korea.kr

 

 

- 팩스 : 044-205-18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486, 팩스 044-205-1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