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03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특례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특례시의 사무 특례 및 보조기관 등(안 제8조~제9조, 부칙 안 제4조)
- 특례시의 사무 특례를 별표에 규정하고(안 제8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된 특례를 폐지함(부칙 안 제4조)
다.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mathksj@korea.kr
- 팩스 : 044-205-18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486, 팩스 044-205-1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