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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2. (잔여일 : 41일)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75 | 팩스번호 : 044-200-5258 | neywin@korea.kr | 조회수 : 95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공포, 2025. 5. 1. 시행)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리나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 사무의 지방 이양ㆍ위임(제32조의6, 제35조 및 제35조의2 개정)

 

 

1) 마리나선박·보관계류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함

 

 

2)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마리나업의 등록·관리 등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사무 권한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

 

 

3) 시ㆍ도지사가 마리나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neywin@korea.kr

 

 

- 팩스 : (044) 200 - 5275, 5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5275, 5257, 팩스 (044) 200 - 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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