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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잔여일 : 6일)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lmh5124@korea.kr | 조회수 : 25,26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 범위에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

 

    (안 제3조의2 제1항·제1항)

 

 

        ②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나.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7조제1항)

 

 

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

 

     (안 제17조의6제1항)

 

 

라.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마. 돼지열병,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추가

 

      (안 제51조의3)

 

 

바.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안 제6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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