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32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데이터 정합성 제고 및 수요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추어 공시 항목 및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1 제8호 공시 기관란 변경)
나.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3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다.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3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라.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마.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파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y00n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전화 : 044-203-6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