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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잔여일 : 40일)
  • 교육부 ( 교육데이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632 | 팩스번호 : 044-203-6185 | y00n11@korea.kr | 조회수 : 751회  

⊙교육부공고제2024-32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데이터 정합성 제고 및 수요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추어 공시 항목 및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1 제8호 공시 기관란 변경)

 

 

나.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3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다.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3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라.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마.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파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y00n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전화 : 044-203-6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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