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육아휴직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시 연구비 집행 중지 근거 추가 (안 제19조)
효율적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리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명시
나. 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완화 (안 [별표 1])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하고자 함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기 조정(안 [별표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납부 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하지 않은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인정 (안 [별표1])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 연구수행 지원을 위하여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추가하고자 함
마. 간접비 사용용도에 육아휴직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 (안 [별표 2])
육아휴직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지원을 위하여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zzero@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