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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4. ~ 2024. 11. 25. (잔여일 : 41일)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4 | 팩스번호 : 044-205-8931 | gscivil@korea.kr | 조회수 : 5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15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수립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로 개정(’21.10.14.)되어, 「저수지ㆍ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서의 저수지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가 상이하여 일치

 

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 일치(안 제22조 개정)

 

현행 저수지ㆍ댐법의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의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와 상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립규모

 

일치화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gscivil@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5144,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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