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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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14. 13:07 제출
    교육과 방송은 뗼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층격차 해소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교육은 일명 계층사다리를 깰 유일한 도구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에서 온갖 탈법,  합법으로 재산의 대물림을 하고 상속세율 조정, 심지어는 상속세율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 상황이어 일명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흙수저' 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시사와 관련된 방송으로, 한국교육방송(다채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 장애인관련 방송, 시사를 다루는 뉴스 채널, 국회방송, 복지TV, 종합편성채널(MBN, 채널A, TV조선, 그외 다큐멘터리) 등은 의무편성채널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마 앞서와같이 70개 이상의 채널을 편성하도록 한 부분에서 10개 또는 20개로도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저해할 수 있고, 교육 관련채널의 편성도 줄 수 있는 만큼 채널수의 최소규제의 수를 아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50개 정도의 채널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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