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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4. ~ 2024. 11. 25. (잔여일 : 4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진흥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524 | 팩스번호 : 044-202-6038 | ihy24@korea.kr | 조회수 : 79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7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정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투자와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4.3월,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수립ㆍ발표한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제4조제8항 삭제)

 

1)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총 매출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여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있는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 폐지(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70개 이상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채널 운용

 

   규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평균 271개 채널(최저186개, 최대306개), 일반위성방송사업자(1개 사업자)는

 

   281개 채널을 운영 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202-6524, 팩스 044-202-6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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