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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6. ~ 2024. 11. 25. (잔여일 : 11일)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622 | 팩스번호 : 044-204-7639 | jy1122kim@korea.kr | 조회수 : 14,02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1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창업이 인정되지 않아 실패 기업인의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재창업 전 고의부도, 부당해고, 분식회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한 “성실경영실패자”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종 재창업 시에도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하여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게 하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 인정 범위의 확대(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1) (현황) 현행 법령상 고의폐업과 창업을 반복하여 정부창업지원을 연달아 수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2) (개정내용) 성실경영실패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내 동종업종 재창업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3) (기대효과) 성실경영실패자의 창업을 인정하여 정부 창업지원 수혜가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환경을 개선하고 실패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jy1122kim@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044) 204-7622,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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