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있는 소명으로 보건의료인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고있는 2만 보건교육사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입법 예고는 많은 개인맞춤형건강상담사를 준비하던 보건교육사들로 하여금 아쉬움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존속하는 보건교육사를 포함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시행려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기식 소분 작업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가지고 있음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려면 상담인력이 필요한데 보건교육사는 이에 적합한 국가인력이므로 이직역에 보건교육사는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