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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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0. 25. 22:22 제출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있는 소명으로 보건의료인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고있는 2만 보건교육사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입법 예고는 많은 개인맞춤형건강상담사를 준비하던 보건교육사들로 하여금 아쉬움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존속하는 보건교육사를 포함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4. 10. 25. 15:38 제출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시행려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기식 소분 작업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가지고 있음 
  • 이 O O | 2024. 10. 25. 15:12 제출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려면 상담인력이 필요한데 보건교육사는 이에 적합한 국가인력이므로 이직역에 보건교육사는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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