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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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4. 10. 25. 09:27 제출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
    보건교육사가 건강기능식품 소분제도에 상담/교육 인력으로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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