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
보건교육사가 건강기능식품 소분제도에 상담/교육 인력으로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