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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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0. 25. 15:12 제출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려면 상담인력이 필요한데 보건교육사는 이에 적합한 국가인력이므로 이직역에 보건교육사는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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