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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6. ~ 2024. 11. 25. (잔여일 : 39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blumare@korea.kr | 조회수 : 57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7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세부 종류


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여 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세부 자격기준을 보건의료인력 중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안 제3조의4)
 

 

1) 보험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2) 보상한도액 기준: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원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blumar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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