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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7. ~ 2024. 11. 26. (잔여일 : 39일)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sunnyday43@korea.kr | 조회수 : 1,87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328호)가 2025.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화물차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에 반영

 

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unnyday43@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8838, 팩스 044-202-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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