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67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지 직권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로 하고 있으나,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사방시설로 인해 지반이 안정되어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하자점검 내용 누락 및 준공 후 10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 기간 혼선 등 사방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의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대상, 종류 및 횟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지 지정해제 요건 완화(안 제17조제4항)
-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지 직권해제가 가능한 기간을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에서
사방시설의 훼손방지 및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로 완화
나. 사방시설 점검대상 및 종류 등 명확화(안 제12조 관련 별표 2)
1) 사방시설 점검대상에서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을 “사방댐”으로 구체화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추가
2) 정기점검에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서 “10년 이하”를 삭제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은
2년 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점검 횟수로만 규정된 사항을 점검 종류 및 횟수로 명확히하고 하자점검에 대한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ㅇ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