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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잔여일 : 19일)
  •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1 | 팩스번호 : 042-472-3223 | sehyunj@korea.kr | 조회수 : 8,362회  

⊙산림청공고제2024-367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지 직권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로 하고 있으나,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사방시설로 인해 지반이 안정되어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하자점검 내용 누락 및 준공 후 10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 기간 혼선 등 사방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의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대상, 종류 및 횟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지 지정해제 요건 완화(안 제17조제4항)

 

-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지 직권해제가 가능한 기간을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에서

 

  사방시설의 훼손방지 및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로 완화

 

 

나. 사방시설 점검대상 및 종류 등 명확화(안 제12조 관련 별표 2)

 

1) 사방시설 점검대상에서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을 “사방댐”으로 구체화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추가

 

 

2) 정기점검에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서 “10년 이하”를 삭제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은

 

    2년 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점검 횟수로만 규정된 사항을 점검 종류 및 횟수로 명확히하고 하자점검에 대한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ㅇ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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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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