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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잔여일 : 40일)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316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819회  

⊙ 국방부공고 제2024-3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전 품질보증확인서 및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방위사업 관련한 현행 서식의 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등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확인요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33조제2항)

 


  나. 기술보유기관 구체적 명시안 제56조)

 


  다. 기타 민원 서식 9종에 대한 큰글자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