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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4. ~ 2024. 11. 25. (잔여일 : 16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진흥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524 | 팩스번호 : 044-202-6038 | ihy24@korea.kr | 조회수 : 16,09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7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동 시행령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에 해당함)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수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4.3월,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수립ㆍ발표한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

 

  -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70개 이상)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동시 추진 중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에 관한 규제 폐지 등

 

     (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70개 이상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를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규제를 폐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 단위 수 운용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3개 사업자)는 평균 285개 채널(최저268, 최대314) 운영 중

 

 

2) 더불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가 70개 이상일 때 방송법 시행령의

 

    지상파 계열사 채널수 제공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에서도 “70개 이상 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같은 항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202-6524, 팩스 044-202-6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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