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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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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4. 10. 23. 18:42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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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불법건축물도 매입하시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경우는 다가구 피해자로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19가구는 전용 85 이하입니다. 매입을 안하신다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평생 회복이 불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도 피해자입니다. lh에서 매입하시어 피해 가구가 그집에 살수 있도록 피해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lh는 유독 면적에 예민하십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넓은 면적도 매입하시어 공공임대로 활용해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중 85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한테 그집을 임대하시면 충분히 활용할수도 있고, 넓은면적은 어느정도 비용을 들여 현관문을 만들어 집을 나눌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집경우는 충분히 집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전용 85이상도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하신듯 합니다.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가닥의 희망은 매입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매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라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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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고자 함이 본 법안의 취지이고
    불법건축물도 매입하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까지 두는 것은 피해가 집중된 다가구에 또다른 피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의 경우 다가구 피해자가 총 20가구인데 , 옥탑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4. 10. 23.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고자 함이 본 법안의 취지이고
    불법건축물도 매입하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3억>5억)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까지 두는 것은 피해가 집중된 다가구에 또다른 피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의 경우 다가구 피해자가 총 20가구인데 , 옥탑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을 부디 폐지해주십시오.
  • 안 O O | 2024. 10. 23. 15:43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인곳들은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며, 원룸 및 투룸 형태의 주거입니다. 평수라 할것도 없이 평균 5평~10평 안입니다.
    저도 신혼부부로 결혼하여 아기가 태어났지만 셋이 살아가기도 벅찬 공간입니다. 이사를 가려해도 보증금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원룸 및 투룸의 전세사기 당한 부동산을 낙찰받아 살라는게 현실성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평생 혼자 살아라는것도 아니고 저출산에 결혼을 장려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으로 일반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합산 기준 8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 대출은 소득합산 기준 7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허그 문의하여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득기준 상이한 부분부터 개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기당한 8평남짓한곳에서 살힘도 없으며 또 다른 전세나 월세를 살 용기도 나지않습니다. 정착하여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일반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소득기준을 형평성있게 해주십시요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피해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되어 다행입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거주 피해자가 셀프낙찰 시 취득세가 다세대주택의 약 4배에 달하여 과도한데, 이 부분도 절박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추후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1) 1항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경매차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1호에 나온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에 매입대금 제외한 취득세나 수수료 등이 공제될 우려가 있는데, 취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경매차익에서 취득세를 공제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에 비해 취득세율이 높은 오피스텔은 그 부담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제 집의 법원 감정평가금액은 2억 2천만원이 넘는데, 취득세를 제가 부담한다면 무려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비용은 낙찰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호에 공용부분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성실히 납부했어도 임대인이나 관리업체의 귀책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해당 세대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공제할 수 있어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공공주택사업자나 원래 부담해야할 임대인, 관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호에는 국토부 재량으로 기타비용을 경매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건축물 수리비용이나 기타비용 등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아야할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피해자 귀책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2) 2항을 보면 감정평가 절차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피해주택 감정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감정가를 낮게 책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 상황에 대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우선매수권 양도 후 낙찰된 이후에야 감정평가를 하고, 피해자는 어떤 보호장치없이 해당 과정을 모두 감수해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와 같이, 감정평가를 2차례 해서 대략적인 매입금액을 1차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매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LH 매입요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지 못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건 피해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3) 3항 2호, 4항 2호는 피해자에게 보장해야하는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독소조항입니다.
    - 3항 2호에 따라 감정가액과 낙찰가액이 동일하여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독소조항입니다. 경매차익이 얼마나 발생하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3항 2호와 마찬가지로, 4항 2호 조항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2가지 중요사항이 빠져있습니다.
    
    1) 피해주택 매입기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간 LH의 피해주택 매입거절된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매입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주거불안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제공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한지 또는 품질이 양호한지 알수 없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건축물 매입기준을 담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을 정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LH에 모든 매입 권한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매입기준을 공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 피해주택 시설관리 관련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특별법에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지자체별 행정역량, 재정현황 등에 따라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N O O | 2024. 10. 23. 14:50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상하여 낙찰하고 향후에 집값 오르면 피해가 회수된다고 국토부장관이 단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LH가 매입후 10년 후든 20년후 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N O O | 2024. 10. 23.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상하여 낙찰하고 향후에 집값 오르면 피해가 회수된다고 국토부장관이 단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LH가 매입후 10년 후든 20년후 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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