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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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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피해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되어 다행입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거주 피해자가 셀프낙찰 시 취득세가 다세대주택의 약 4배에 달하여 과도한데, 이 부분도 절박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추후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1) 1항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경매차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1호에 나온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에 매입대금 제외한 취득세나 수수료 등이 공제될 우려가 있는데, 취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경매차익에서 취득세를 공제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에 비해 취득세율이 높은 오피스텔은 그 부담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제 집의 법원 감정평가금액은 2억 2천만원이 넘는데, 취득세를 제가 부담한다면 무려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비용은 낙찰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호에 공용부분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성실히 납부했어도 임대인이나 관리업체의 귀책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해당 세대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공제할 수 있어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공공주택사업자나 원래 부담해야할 임대인, 관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호에는 국토부 재량으로 기타비용을 경매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건축물 수리비용이나 기타비용 등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아야할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피해자 귀책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2) 2항을 보면 감정평가 절차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피해주택 감정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감정가를 낮게 책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 상황에 대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우선매수권 양도 후 낙찰된 이후에야 감정평가를 하고, 피해자는 어떤 보호장치없이 해당 과정을 모두 감수해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와 같이, 감정평가를 2차례 해서 대략적인 매입금액을 1차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매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LH 매입요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지 못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건 피해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3) 3항 2호, 4항 2호는 피해자에게 보장해야하는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독소조항입니다.
    - 3항 2호에 따라 감정가액과 낙찰가액이 동일하여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독소조항입니다. 경매차익이 얼마나 발생하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3항 2호와 마찬가지로, 4항 2호 조항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2가지 중요사항이 빠져있습니다.
    
    1) 피해주택 매입기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간 LH의 피해주택 매입거절된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매입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주거불안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제공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한지 또는 품질이 양호한지 알수 없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건축물 매입기준을 담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을 정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LH에 모든 매입 권한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매입기준을 공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 피해주택 시설관리 관련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특별법에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지자체별 행정역량, 재정현황 등에 따라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N O O | 2024. 10. 23. 14:50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상하여 낙찰하고 향후에 집값 오르면 피해가 회수된다고 국토부장관이 단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LH가 매입후 10년 후든 20년후 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N O O | 2024. 10. 23.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상하여 낙찰하고 향후에 집값 오르면 피해가 회수된다고 국토부장관이 단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LH가 매입후 10년 후든 20년후 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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