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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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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4. 10. 24. 23:24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최근에 경매로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만2000가까이 냈습니다… 제 전세금 2억이 넘는 돈을 사기맞았습고 생각지도 못한 빚이생겼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밀리지않은세금을 다은 지역구거까지 낸다는게.. 심지어 그 2000만원도 빚을 지고 세금을 낸 심정입니다 …뜻하지않은 은행빚에 경매도 제돈 세금도 제가 밀린 세금이 아닌데 그것도 빚을 져가며 그것도 제돈… 한순간에 빚덩이에 앉게됐습니다…덕분에 파혼도 당했구요… 한순간에 제 돈 2억넘는 돈을 빚진것도 억울하지만 이 집값이라고 생각하고 갚아가며 살순있습니다…하지만 세금은 제가 안낸게 아니고 제가 밀린세금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자마자 집값도 5천만원이상 떨어졌습니다… 매매했을때 본전은 커녕 본전도 바라지않지만 1억에 가까운돈을 피해를 입습니다… 지방세 소급적용 및 다른피해자분들에대한 감면..절실히 필요하고 간절합니다…1-2천만원이 적은돈이아닙니다..서민들에겐 너무 큰돈입니다..본전 까지 바라지않습니다…제발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잘 간청건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수있게ㅜ도와주세요
  • 김 O O | 2024. 10. 24. 18:26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우선 매수권 양도 이전 매입가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정평가 절차가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법원 감정가를 사용하지 않고 LH 감정가를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법원감정가는 현재 시점 가격을 측정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시점의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LH측에서 감정가를 새로 측정하여 차액을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측정 되는 감정가가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일 수 있도록 기존에 측정된 법원감정가에서 크게 차이나지않는 어느정도의 하한선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노 O O | 2024. 10. 24. 17:18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제 4조의 2(임대료의 지원 등) 1항 1호에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취득 부대비용으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공제될 지 알 수가 없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항에 명시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에도 관리비가 공제되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귀책이 없을 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 알맞습니다. 또한, 이전 LH 전세사기피해건물 매입공고문에 적혀있는 "미납 관리비가 확인될 시 매입 취소"라는 항목과 대치되는 부분이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3항의 범위는 모호하고 너무 넓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 속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LH와 계약관계가 없는 감정평가사법인이 추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지 하지않을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사전 견적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현행법 및 제시되어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감정평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매입신청시기, 매입 이후로 2회 실시하고 매입신청시 감정평가액을 공개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회복을 최대한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4조의 2(임대료의 지원 등) 3항 2호, 4항 2호 조항을 해석하자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액과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하는데 들어간 금액 사이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감정평가액과 경공매금액간 차액이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가장 비참한 경우인데, 임대료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조항입니다. 처음 봤을때는 제가 잘못 읽었나 생각했었습니다… 이 시행령의 입법 취지가 진실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면 경매차익이 없을 때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해당 조항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 노 O O | 2024. 10. 24. 17: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입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많은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평소에 법과 정치라고는 담을 쌓고 지내던 제가 작년 전세사기 문제를 당한 이후부터는 국회고 의회고 전전하며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네요.
    오래동안 정쟁으로 개정되지 않던 반쪽 특별법이 개정되는 기쁜 소식이 지난 8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시행규칙 및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로서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입법의견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42세대 건물의 건물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하려 하지 않던 일을 저 혼자 맡아서 하려니 골치도 아프고 품도 품대로 들거니와 청소업체 변경을 한다고 해코지를 당할뻔한 일도 있습니다. 42세대 건물을 관리하는데 도대체 필요한 게 뭐가 그리 많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닥칠때마다 허겁지겁 해결하는 식으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별법 조항 상으로 건물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규칙과 시행령 어디를 따져보아도 구체적인 건물 관리 방법이 나와있지 않더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건물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처지와 무관해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안전관리자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도 저희 집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없고, 밤낮으로 소방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 상태로 버티고 싶지 않습니다. 시행령 내부에 구체적 건물 관리 문제도 논해주시어, 조례 제정 등에 최소한의 참고 및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 O O | 2024. 10. 24. 08: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취득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내야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취득세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사용료 및 관리비의 주체를 명확히 따지는 문구가 보충되어야합니다. (미납된 사용료의 주체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 임대인인지 따져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는 (감정가 - 낙찰가 = 차액) 지원받는 차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료도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성은 LH가 주택 취득 시 발생한 차액의 크기와 관련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혼, 출산과 관련하여 피해입은 주택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보장과 관련된 항목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더욱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노 O O | 2024. 10. 23. 18:42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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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불법건축물도 매입하시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경우는 다가구 피해자로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19가구는 전용 85 이하입니다. 매입을 안하신다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평생 회복이 불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도 피해자입니다. lh에서 매입하시어 피해 가구가 그집에 살수 있도록 피해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lh는 유독 면적에 예민하십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넓은 면적도 매입하시어 공공임대로 활용해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중 85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한테 그집을 임대하시면 충분히 활용할수도 있고, 넓은면적은 어느정도 비용을 들여 현관문을 만들어 집을 나눌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집경우는 충분히 집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전용 85이상도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하신듯 합니다.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가닥의 희망은 매입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매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라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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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고자 함이 본 법안의 취지이고
    불법건축물도 매입하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까지 두는 것은 피해가 집중된 다가구에 또다른 피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의 경우 다가구 피해자가 총 20가구인데 , 옥탑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4. 10. 23.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고자 함이 본 법안의 취지이고
    불법건축물도 매입하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3억>5억)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까지 두는 것은 피해가 집중된 다가구에 또다른 피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의 경우 다가구 피해자가 총 20가구인데 , 옥탑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을 부디 폐지해주십시오.
  • 안 O O | 2024. 10. 23. 15:43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인곳들은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며, 원룸 및 투룸 형태의 주거입니다. 평수라 할것도 없이 평균 5평~10평 안입니다.
    저도 신혼부부로 결혼하여 아기가 태어났지만 셋이 살아가기도 벅찬 공간입니다. 이사를 가려해도 보증금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원룸 및 투룸의 전세사기 당한 부동산을 낙찰받아 살라는게 현실성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평생 혼자 살아라는것도 아니고 저출산에 결혼을 장려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으로 일반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합산 기준 8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 대출은 소득합산 기준 7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허그 문의하여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득기준 상이한 부분부터 개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기당한 8평남짓한곳에서 살힘도 없으며 또 다른 전세나 월세를 살 용기도 나지않습니다. 정착하여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일반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소득기준을 형평성있게 해주십시요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
    피해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되어 다행입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거주 피해자가 셀프낙찰 시 취득세가 다세대주택의 약 4배에 달하여 과도한데, 이 부분도 절박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추후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1) 1항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경매차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1호에 나온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에 매입대금 제외한 취득세나 수수료 등이 공제될 우려가 있는데, 취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경매차익에서 취득세를 공제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에 비해 취득세율이 높은 오피스텔은 그 부담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제 집의 법원 감정평가금액은 2억 2천만원이 넘는데, 취득세를 제가 부담한다면 무려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비용은 낙찰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호에 공용부분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성실히 납부했어도 임대인이나 관리업체의 귀책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해당 세대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공제할 수 있어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공공주택사업자나 원래 부담해야할 임대인, 관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호에는 국토부 재량으로 기타비용을 경매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건축물 수리비용이나 기타비용 등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아야할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피해자 귀책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2) 2항을 보면 감정평가 절차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피해주택 감정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감정가를 낮게 책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 상황에 대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우선매수권 양도 후 낙찰된 이후에야 감정평가를 하고, 피해자는 어떤 보호장치없이 해당 과정을 모두 감수해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와 같이, 감정평가를 2차례 해서 대략적인 매입금액을 1차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매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LH 매입요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지 못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건 피해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3) 3항 2호, 4항 2호는 피해자에게 보장해야하는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독소조항입니다.
    - 3항 2호에 따라 감정가액과 낙찰가액이 동일하여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독소조항입니다. 경매차익이 얼마나 발생하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3항 2호와 마찬가지로, 4항 2호 조항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0. 23.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2가지 중요사항이 빠져있습니다.
    
    1) 피해주택 매입기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간 LH의 피해주택 매입거절된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매입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주거불안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제공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한지 또는 품질이 양호한지 알수 없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건축물 매입기준을 담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을 정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LH에 모든 매입 권한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매입기준을 공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 피해주택 시설관리 관련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특별법에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지자체별 행정역량, 재정현황 등에 따라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N O O | 2024. 10. 23. 14:50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상하여 낙찰하고 향후에 집값 오르면 피해가 회수된다고 국토부장관이 단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LH가 매입후 10년 후든 20년후 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N O O | 2024. 10. 23.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상하여 낙찰하고 향후에 집값 오르면 피해가 회수된다고 국토부장관이 단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LH가 매입후 10년 후든 20년후 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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