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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5. ~ 2024. 10. 25. (잔여일 : 10일)
  • 국토교통부 ( 피해지원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5234 | 팩스번호 : 044-201-5234 | empark0128@korea.kr | 조회수 : 3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


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2024. 11. 11. 시행)됨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의 안분 징수 근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입을 위한 세부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결정의 취소·철회 등 절차의 서식,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행령 >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삭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정기준 및 매입을

  

   위한 감정가의 산정기준 마련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정으로부터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세종뱅크빌딩 6층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 팩스 : 044-201-5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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