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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5. ~ 2024. 11. 25. (잔여일 : 41일)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83 | 팩스번호 : 044-203-3480 | hyeonmiin@korea.kr | 조회수 : 56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9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 결과(2016년 특정감사, 2022년 기관정기감사), 강원랜드에 ‘도박중독자 예방시책 추진을


위해 카지노 출입자 관련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축적·관리(2016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022년)’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통계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카지노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의무 신설(안 별표10 제12호 신설)

 

-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 의무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hyeonmiin@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3,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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