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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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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4. 10. 23. 18:44 제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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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불법건축물도 매입하시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경우는 다가구 피해자로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19가구는 전용 85 이하입니다. 매입을 안하신다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평생 회복이 불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도 피해자입니다. lh에서 매입하시어 피해 가구가 그집에 살수 있도록 피해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lh는 유독 면적에 예민하십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넓은 면적도 매입하시어 공공임대로 활용해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중 85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한테 그집을 임대하시면 충분히 활용할수도 있고, 넓은면적은 어느정도 비용을 들여 현관문을 만들어 집을 나눌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집경우는 충분히 집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전용 85이상도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하신듯 합니다.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가닥의 희망은 매입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매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라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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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고자 함이 본 법안의 취지이고
    불법건축물도 매입하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까지 두는 것은 피해가 집중된 다가구에 또다른 피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의 경우 다가구 피해자가 총 20가구인데 , 옥탑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 유 O O | 2024. 10. 23. 17:25 제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
    계약이 제때 완료될 거라 생각하고 다음 집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은행에서 그 보증금을 포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없습니다.
    예시)
    기존집(전세사기집) : 9000만원 보증금
    신규집 : 2억5천만원 보증금
    이 경우에 이미 신규집 계약을 하고, 계약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2억5천 전체 대출을 한 상태에서 9천만원 보증금을 못 받고 생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집에서 임차권등기 후 전출을 했고, 신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저리대환대출,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억5천에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새로운 집으로 계약을 하여 나간 경우에 대하여도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 주 O O | 2024. 10. 23.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피해주택 매입기준과 시설관리 방안 부재
    2) 경매차익에서 취득세, 임대인 미납 공용관리비, 기타비용이 공제될 우려 존재
    3) 우선매수권 양도 이전 매입가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정평가 절차
    4)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 존재
  • 정 O O | 2024. 10. 23.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피해자 결정문 한세대만있더라도 lh매입 가능하게해주세요
    다선순위이고 후순위는 한세대뿐인데 이럴경우는 어떻하나요
    평수제한 없게해주세요
    거의다매입해주는것처럼 공문올려놓구선 왜이렇게 제약이 많은건가요?
    임대인들은 처벌도안하고 왜저희들만 이렇게 피해를봐야하나요..
    
  • 안 O O | 2024. 10. 23. 15:42 제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인곳들은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며, 원룸 및 투룸 형태의 주거입니다. 평수라 할것도 없이 평균 5평~10평 안입니다.
    저도 신혼부부로 결혼하여 아기가 태어났지만 셋이 살아가기도 벅찬 공간입니다. 이사를 가려해도 보증금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원룸 및 투룸의 전세사기 당한 부동산을 낙찰받아 살라는게 현실성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평생 혼자 살아라는것도 아니고 저출산에 결혼을 장려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으로 일반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합산 기준 8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 대출은 소득합산 기준 7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허그 문의하여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득기준 상이한 부분부터 개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기당한 8평남짓한곳에서 살힘도 없으며 또 다른 전세나 월세를 살 용기도 나지않습니다. 정착하여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 유 O O | 2024. 10. 23.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불법건축물도 매입하시는 상황에서 면적제한을 하신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경우는 다가구 피해자로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가구만 전용 85가 넘습니다. 19가구는 전용 85 이하입니다. 매입을 안하신다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평생 회복이 불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도 피해자입니다. lh에서 매입하시어 피해 가구가 그집에 살수 있도록 피해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lh는 유독 면적에 예민하십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넓은 면적도 매입하시어 공공임대로 활용해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중 85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한테 그집을 임대하시면 충분히 활용할수도 있고, 넓은면적은 어느정도 비용을 들여 현관문을 만들어 집을 나눌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집경우는 충분히 집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전용 85이상도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하신듯 합니다.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가닥의 희망은 매입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매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라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조건중 면적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 N O O | 2024. 10. 23. 14:25 제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 N O O | 2024. 10. 23. 14:25 제출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재심의 절차 상세화(안 제6조)
    -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와 관련 서...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 N O O | 2024. 10. 23. 14:25 제출
    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 N O O | 2024. 10. 23. 14:25 제출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시 지원액의 반납기간(안 제6조의3)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해당 피해자등이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반납기간은 ...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 N O O | 2024. 10. 23. 14:25 제출
    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건축법 특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 공공매입의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의 범위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위반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률이 ...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 N O O | 2024. 10. 23. 14: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사하여 낙찰하고 향후에 집값 오르면 피해가 회수된다고 국토부장관이 단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LH가 매입후 10년 후든 20년후 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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