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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6. ~ 2024. 11. 25. (잔여일 : 23일)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5581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12,2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통근을 목적으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의 출발


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수도권


내 교통수단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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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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