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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6. ~ 2024. 11. 25. (잔여일 : 16일)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5188 | 팩스번호 : 02-748-5188 | aliciacho@korea.kr | 조회수 : 19,113회  

⊙국방부공고제2024-33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및 검정 제도 개선(응시자격 기준·검정과목 개편)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드론정비사와 방호시설관리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나. 폭발물처리사 응시등급 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복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5188, 팩스 (02) 748 - 5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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