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33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및 검정 제도 개선(응시자격 기준·검정과목 개편)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드론정비사와 방호시설관리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나. 폭발물처리사 응시등급 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복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5188, 팩스 (02) 748 - 5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