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187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제처장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에 대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lagi@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