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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6. ~ 2024. 11. 25. (잔여일 : 11일)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8 | 팩스번호 : 044-200-6980 | lagi@korea.kr | 조회수 : 20,024회  

⊙법제처공고제2024-187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제처장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에 대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lagi@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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