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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6. ~ 2024. 11. 25. (잔여일 : 40일)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9 | 팩스번호 : 044-203-3480 | rar1014@korea.kr | 조회수 : 12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8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


(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


(무인영업 제한) 해소

 

 

 

2. 주요내용

 

ㅇ 사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13) 중 관리인력 상주를 명시하되 어린이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여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 (안 별표13 제2호나목(6)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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