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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7. ~ 2024. 11. 26. (잔여일 : 12일)
  • 국토교통부 ( 철도건설과 )   전화번호 : 044-201-4394 | toro0209@korea.kr | 조회수 : 17,8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5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범위, 국유재산의 출자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유휴부지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특정(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기본계획 관련 의견 청취 및 확정ㆍ고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철도부지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를 도입(안 제9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아.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 철도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11조)

 

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절차ㆍ방법 등을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차.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안 제17조)

 

카. 사업시행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24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ㅇ 전자우편 : toro0209@korea.kr

 

ㅇ 전화(☎) 044-201-4394, 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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