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안 제9조 단서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지역, 등록업무 대행자가 없는 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지지합니다
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사유 신설(안 제2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보호 비용 면제...
지지합니다
다.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안 제27조 제3항 제5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하여 사육포기동물 인수 신청 및 인수를 ...
지지합니다
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및 구체화(안 제37조, 제42조 및 제4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영업 허가 신청·등록 시 제출하여야...
지지합니다
마. 영업장 폐쇄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 제시 명확화(안 제53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권...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