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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7. ~ 2024. 11. 26. (잔여일 : 21일)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620 | 팩스번호 : 044-868-9025 | qkr9261@korea.kr | 조회수 : 13,71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 사육포기동물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 사유 신설,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안 제9조 단서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지역, 등록업무 대행자가 없는 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외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 목적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 신설을 통해 영업장 등록 의무화

 

 

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사유 신설(안 제2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보호 비용 면제 사유* 신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수급자

 

 

2) (제·개정 사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비용 면제 규정 마련 필요
 

 

다.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안 제27조 제3항 제5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하여 사육포기동물 인수 신청 및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의 경우 소유자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호·관리가 필요.


    이에 소유자의 의사로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맹견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및 구체화(안 제37조, 제42조 및 제4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영업 허가 신청·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화* 및 추가** 등
 

 

* 사업계획서 →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장소, 동물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의 지자체장이 요청한 서류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마. 영업장 폐쇄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 제시 명확화(안 제53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장의 폐쇄는 침익적인 행정행위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개정안 중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및 구체화와 관련된 규제영향분석서 추가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qkr9261@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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