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의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2) (제·개...
지지합니다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9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추가 2...
적극지지합니다
다.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10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2) (제·...
지지합니다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지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적극지지합니다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의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2) (제·개...
지지합니다지지학니다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9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추가 2...
지지합니다
다.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10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2) (제·...
지지합니다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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