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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7. ~ 2024. 11. 27. (잔여일 : 18일)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1661 | 팩스번호 : 02-2100-1661 | gudwns9512@korea.kr | 조회수 : 15,18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적격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목표적립액 달성시 예보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개정 (안 §13조제2항 후단)

 

- 「신용협동조합법」제11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법 제11조 2항 2호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

 

나. 한국은행과 RP매매를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 (안 §19조의5 제1항)

 

-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이내 RP매매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

 

다.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면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 (안 §19조의16 제2항)

 

-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금액 달성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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