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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0. 21. (잔여일 : 3일)
  •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2040 | 팩스번호 : 044-868-0431 | eyes1025@korea.kr | 조회수 : 22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30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반입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및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을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eyes1025@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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