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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1. 15. (잔여일 : 10일)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7 | 팩스번호 : 044-201-5536 | ahpark0501@korea.kr | 조회수 : 17,2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경우, 소유자에 맞는


현행화된 주소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 성명ㆍ주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 소유자 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ㅇ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의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통지할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의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ㅇ 팩스 : 044-201-5536
 

 

ㅇ 전자우편 : ahpark05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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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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