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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1. 27.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1 | 팩스번호 : 044-202-3970 | alo639@mail.go.kr | 조회수 : 33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1.23.) 및 시행(2025.1.24.)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함(안 제2조)
 

 

1)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
 

 

2)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해양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의 방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다.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추가(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alo639@mail.go.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1,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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