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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1. 28. (잔여일 : 37일)
  •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941 | 팩스번호 : 044-200-5959 | runyj@korea.kr | 조회수 : 1,20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43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장비(안 제2조) 항만장비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로 규정

 

 

나. 표준화 추진(안 제3조) 표준화 사업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표준


    제정·개정·폐지 및 관련 조사·연구·개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능, 표준화 촉진을 위한 표준 사용 권고 등을 규정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라.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마. 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안 제6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
 

 

바.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등(안 제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정관의 변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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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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