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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1. 27. (잔여일 : 18일)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22 | 팩스번호 : 044-204-8964 | rainalee@korea.kr | 조회수 : 18,8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4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재정 규모 성장과 함께 자치경험 축적과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성숙해


오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단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부터 민간투자 및 협약ㆍ보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ㆍ협력사업 등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ㆍ판단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ㆍ민자 유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확대

 

1)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4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3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2)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ㆍ협약(우발채무)의 경우 종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었으나, 우발채무 규모 기준 광역자치단체 1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3)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ㆍ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나. 종전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가 면제되었으나, 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국비 비중


      기준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rainalee@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22,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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