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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1. 27. (잔여일 : 40일)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1,191회  

⊙법제처공고제2024-190호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법제처장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 044-200-6572,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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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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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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