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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0. 23. (잔여일 : 4일)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6 | 팩스번호 : 044-200-6980 | armdri@korea.kr | 조회수 : 1,233회  

⊙법제처공고제2024-189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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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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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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