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
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정하고, 비위사실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202-55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