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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1. ~ 2024. 12. 2. (잔여일 : 31일)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20 | 팩스번호 : 044-204-8960 | whgmlrhks@korea.kr | 조회수 : 12,8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36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외곽 먼섬 지정 및 공고


 

1)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기준(제2조)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로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이 없거나 운항빈도가 낮아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2) 국토외곽 먼섬의 명칭 및 위치 등 현황을 관보에 공고(제3조)
 

 

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1) 종합발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규정(제4조)

 

- ①사업의 명칭 변경, ②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③타법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된 경우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제출(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3월 31일까지 통보

 

 

- 관계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다. 국토외곽 먼섬의 각종 지원근거 마련

 

1) 국고보조율 규정(제6조)

 

- 기준보조율이 80% 미만인 경우,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보조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7조)

 

-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 종합발전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제8조)

 

- 법에서 규정한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외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4) 기반시설 설치(제9조)

 

- 법에서 규정한 교통, 수도ㆍ전기, 문화ㆍ체육, 복지시설 설치 외에 의료, 경관개선, 상업, 배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5) 생활인구 확대 지원(제10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서비스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whgmlrhks@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 205 - 3520,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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