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36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외곽 먼섬 지정 및 공고
1)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기준(제2조)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로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이 없거나 운항빈도가 낮아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2) 국토외곽 먼섬의 명칭 및 위치 등 현황을 관보에 공고(제3조)
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1) 종합발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규정(제4조)
- ①사업의 명칭 변경, ②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③타법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된 경우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제출(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3월 31일까지 통보
- 관계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다. 국토외곽 먼섬의 각종 지원근거 마련
1) 국고보조율 규정(제6조)
- 기준보조율이 80% 미만인 경우,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보조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7조)
-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 종합발전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제8조)
- 법에서 규정한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외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4) 기반시설 설치(제9조)
- 법에서 규정한 교통, 수도ㆍ전기, 문화ㆍ체육, 복지시설 설치 외에 의료, 경관개선, 상업, 배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5) 생활인구 확대 지원(제10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서비스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whgmlrhks@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 205 - 3520,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