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0709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needle201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5/ 3396,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