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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2. ~ 2024. 10. 29.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gim0121@nts.go.kr | 조회수 : 12,686회  

⊙국세청공고제2024-6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AI 국세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ㆍ중부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에 각각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15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사무운영서기보 17명,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세무서기보 19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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